12월 25일에 있을 행사 답례상품을 지난주12월 16일에 주문제작신청했습니다 12월 24일 배송된다고 했는데 12월 23일 당일에도 주문제작준비중이라 떠서 문의하니 현재 기계가 고장나서 출고일정이 늦어진답니다
당장 행사 답례상품을 하루만에 다시 주문제작해야하는 완전 난감한 상황인데. 정확한 출고일은 알 수없다고 합니다
남의 행사 망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계가 고장났다면 미리 공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막막하고 불쾌합니다. 손해배상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환불문의 드려도 답장도 없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