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소비자 조롱
 오유진
 2025-12-23  |    조회: 146
IMG_8655.png
24일 배송이래서 주문
상품은 23일에도 불구하고 발송조차 안됨
상품은 상품준비중이라고 뜸
근데 취소버튼이 없고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취소해야함

배송을 해준다고했으면 해주든가 출고준비를 안했으면
취소라도 하게 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소비자는 그냥 천원적립금 으로 퉁치는걸까요?
진짜 무신사 악덕기업이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2-24 09:21:1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