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통신 요금을 이중 과오납 이 됐습니다.
 이원근
 2025-12-23  |    조회: 204
통신 요금 이중으로 과실 이 분명하게 보이는 데도 KT 척에선 이중 청구로 인한 피해를 왜 저만 봐야합니까?
느무 느무 억울 합니다.
진정 신청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4 12:57:47
해당 통신사측 요금 이중부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