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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기프티쇼 홈페이지 문화상품권 오류
 이미숙
 2025-12-23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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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쇼에서 저의 모바일쿠폰이 30일이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기프티쇼 홈페이지 들어가 쿠폰을 확인해보니 사용한 문화상품권 기한이 아직도 오래 남아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 오류가 아니고 사기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프티쇼는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상품권은
확인불가가 아니고 사용완료로 표기해야 합니다.
기프티쇼가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댓글 1

담당자 2025-12-24 09:26:1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