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25.12.08일 올웨이즈(올팜) 광고보고 한보감 발효 흑도라지청 할인판매해서 구매하였으나 불량으로 보이는 엉뚱한 식품이 배달되었음 1. 성분이 전혀다른 흑도라지는 없고 양송이버섯, 해바라기씨유, 포르치니버섯,소금,설탕 등등 지방은72프로 나트륨27프로 적혀있음 2.국내산으로 광고 해놓고 중국산임 3, 써비스센터 여러번 문자로 물건이 잘못됐다고 반품하고 환불요청 했으나 처음에는10.000 마지막에는 35.000 환불해주고 물건반품 안하는 조건이래요 문제는 신청한 물건도 아닌 이상한 물건 판매해놓고 유통기한도 지난거 가지래요 4 내가 필요한 상품이 아나라 반품한다고 하니까 이젠 국제물류 왕복 택배비 25.000원 빼고 주겠데요 5. 물건 받자마자12.20일쯤 황당해서 연락했는데` 수령 14일 이내 조건없이 반품 환불 가능하다고 지금도 광고합니다 . 6. 지금도 거짓광고 계속하고 있음 7. 빠른 환불 요청 드림니다, 앞으로 다른 피해자 없길 바라며 빠른조치요함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