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취소수수료 부당청구
 김도성
 2025-12-24  |    조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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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22시20분경 갑작스런 비와 번화가로 택시 잡기가 힘들어 카카오T 앱을 활용 택시 호출하여 배정이되어 기다리고 있던중 10분뒤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들었다며 취소요청을 하시기에 재 잘못이 아니니 기사님이 취소하시라고 통화 후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 하는중 제가 탑승을 하지 않았다며 취소수수료를 부과 메세지 후 제 계좌에서 자동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 확인을 남겼지만 응대도 없이 하루가 지나 다음날 아침에 재 문의 하니 수수료 환급 받았습니다.
저에겐 어떤한 설명도 통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출해 나가는 시스템은 이해도 안되면 꼭 개선되어야 함에 접수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4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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