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2번째 봤을때 구두로 설명은 하였고 가입비 계약비 명목으로 12/19(금) 100만원을 결재하게하고 확인증을 발급함 중도금1.2 600만원. 하지만 계약서도 아직 안썼고, 종사할수있는 자격증도 구비못한상황 경제적인 사정상 진행을 할수없는상황. 취소를 하고싶지만 안될가능성이 있다고 팀장님이 얘기함.문자내용도있음 계약서도 안쓰고 계야금을 결재한것이 맞냐.등 이게 확인증에 환불불가로되있는데 너무 억지스러운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1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