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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공지없이 물건판매
 강신갑
 2025-12-24  |    조회: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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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일반적인곳보다 큰회사고 연예인광고도 하고 홈페이지에서는 1시전 주문완료시 당일배송이라고 그리 공지를 하더니 20 일날 주문을 완료햇고 주문하고 나니 23일날 재고가 없어서 배송이 10일이 걸린다?
주문할때는 아무말없다가 이제와서 이러는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돈은 돈데로 다받아놓고 이제와서 배송이 늦다?아니 큰업체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미리 홈페이지 공지를 뛰우던가 물어보니 이제야 답을 하시는데,,
댓글 1

담 당 자 2025-12-25 17:28:32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