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금액 미안내 시술 후 추가 결제유도 및 환불불가
 김민혁
 2025-12-24  |    조회: 396
12월 23일 15시 10분경

침샘 보톡스 시술을 위해 해당 피부과 내원
최초 실장 상담 시 본인은 피부과를 다니지 않으며, 보톡스의 종류나 피부과의 약물 이름 등 피부과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씀 드린 후

턱 보톡스도 같이 동시 시술하자고 하여 동의했고, 턱보톡스 용량이 2배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2회 금액 안내하여 동의함

턱 보톡스 1회분 첫방문 이벤트가 적용,
추가 1회분 정가, 침샘 보톡스는 따로 첫방문 이벤트가 없어 정가로 진행 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상담실에서 부가세 포함 150,700원 결제 후 시술 하였음

시술 중 침샘 보톡스 양쪽 2회씩만 더 맞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음 (금액 고지가 없어 추가 금액이 있는 줄 몰랐음)

시술 후 나가려고 하니 데스크에서 추가 결제 금액이 있다고 함
사유는 상담실에서 금액 안내가 잘못되었고 시술 중 추가 용량이 주입으로 166,100원을 추가 결제요구

시술 전 금액 안내를 정확히 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 여쭤보니 시술이 끝난 시점에 금액을 실수 한 것을 알게 되어 말을 못했다고 하였고, 시술 중 추가로 맞으면 추가 금액 발생 고지해주었어야 하는게 아니냐 물으니 뚜렷한 답변 없이 죄송하다고만 함

근무 중 잠깐 내원한 탓에 결제하고 병원에서 나왔으며, 추후 선릉 지점에 상담 실장과 통화 할 것을 요구.

상담 실장과의 추후 통화 및 문자 내용으로, 금액 고지 없이 시술하고 결제 받는 것이 부당하며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 환불 요청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시술이 완료된 건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금액 안내 실수와 금액 미고지 후 시술하였고, 시술이 종료 된 시점에 추가 결제 금액이 있다고 결제 받고 내규 원칙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4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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