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량 a/s
 조순희
 2025-12-24  |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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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시영 형부님 차량이 이런문제가 있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E1522IG000704 2022.11.07 출고 르블랑 퍼포먼스차량입니다.
스포일러가 올 여름 부터 벗겨짐 현상이 있어 주재원요청하니
차량은 보지도 않고 보증수리기간이 지났다고 보증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벗겨진게 아닐진데 회사의 부품결함이 있으면 보증수리기간이 지나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4 12:57:10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