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522IG000704 2022.11.07 출고 르블랑 퍼포먼스차량입니다.
스포일러가 올 여름 부터 벗겨짐 현상이 있어 주재원요청하니
차량은 보지도 않고 보증수리기간이 지났다고 보증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벗겨진게 아닐진데 회사의 부품결함이 있으면 보증수리기간이 지나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문의를 드립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