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수선비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요구하는데 탈세아닌가요?
 민승원
 2025-12-24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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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옷 수선을 매장에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선이 완려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건 탈세아닌가 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4 14:41:17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