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예약사이트에 기재된 가격이 아닌 현장 추가요금 지불 요청
 김예설
 2025-12-24  |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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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2/19일 오후 아고다를 통해 2026년 3월 28일-29일 창원마산아모르호텔 1박 83,734 금액으로 예약 완료
2. 2025년 12/22일 월요일 오후 8시 이메일을 통해 현장 추가금 이만원 발생으로 결제요청
3. 메일 확인 후 아고다에 문의했으나 ' 안내받으신 추가 요금은 아고다와 무관한 호텔 자체요금으로 확인됨' 이라고 답변 받음
4.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호텔측에서 일방적 예약 파기를 통보 받음
5. 12/23일 호텔측으로 문의 -> 진해군항제로 인한 성수기 요금 추가 발생이며, 여기어때에서 본인들 동의 없이 해당 날짜와 가격을 오픈하여 예약 받았기 때문에 따질꺼면 여기어때와 아고다에 따지고 언론이든 신문사든 문제제기 얼마든지 하라고 함

아고다는 본인들과 무관한 호텔 자체 추가요금이다 주장, 여기어때는 아고다에서 여기어때로 이걸 팔았으나 여기어때로 예약 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들 책임 없다, 호텔도 본인들이 잘못한거 아니다 추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 통보에 대해 따지지마라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25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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