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관리비 과다 부과
 서광수
 2025-12-24  |    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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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14평 오피스텔 2개월 난방비를 구동기와 온도조절기가 고장난 원인이라면서도 100만원 넘는 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아껴 쓴다고 매일 온도조절기로 관리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5 18:14:0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