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회사(GM 社)의 제작 결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수리비 처리 불가의 件
 이준철
 2025-12-24  |    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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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용
1. 2021년 1월에 GM 社 트레버스 모델 차량 구매
2. 2024년 5월에 발전기 고장 발생 (차량 구매 시점부터 약 3년 4개월 경과한 뒤 발전기 고장)
3. GM의 차량 보증기간이 차량 매입 후 “3년”임으로 무상수리 불가
4. 2025년 5월 발전기 교체 수리비로 약 80만원 지출
5. 2025년 12월19일 보증기간 연장 (3년에서 8년)으로 "5년 추가 연장"된다는 GM 社 안내문 접수 (첨부파일)
6. 안내문의 보증기간 연장 원인을 보면, 트레버스 일부 차량에서 엔진오일 교환 과정 중 엔진오일의 일부가 발전기 내부로 유입될 경우, 차량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7. GM 社 본사 사무실 담당직원 (이름: 함00, 전화번호: 032-5**-7***)에게 수리비 관련 문의 시, 답변 내용
 → GM 社에서는 과거 수리 비용을 환불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환불 불가"하고,
→ 안내문 내용은 Recall 개념이 아니라, GM 社에서 Special Coverage로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 고발 내용
1. 보증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는 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 제작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GM 社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짐
2.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리 이력이자 GM 社 내부의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3.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5 18:29:19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