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후 환불해주지 않음
 김정희
 2025-12-24  |    조회: 326
스텐레스 김치통을 구입 후 진공포장을 제거하고 보니 스텐 상태가 광고와 달리 스덴이 조잡하고 얇아서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바로 개별 박스에 넣어 바로 반품 처리 했습니다 반품 택배비 8 천원을 지불했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광고와 달라서 반품했는데 9일에 반품하고 24일에 연락하니 그동안 아무 고지도 없다가 우리가 반품한 물건인지도 증명되지 않는 물건의 사진에 기스가 나 있다면서 배송비 8천원을 또 내고 그물건을 다시 받으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진공포장 제거하고 스텐상태를 보고 박스에 바로 넣어 반품했는데 저런 기스가 생겼다는 것은 기존에 기스가 났던가 다른 기스난 물건을 사진찍어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5 09:31:3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