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도어락습기로 인한불량
 유진근
 2025-12-24  |    조회: 379
20251224_164230.jpg
안녕하세요 오산한신더휴에 이사온지 6개월되었고 이사오자마자부터 문이잘안닫히고 불편하여 as신청을하였는데 와서 볼트자리에 리벳을쏘고 그냥쓰라구하였는데 몇달지나서 도어락에불이 안들어오고 문이안열려서 9볼트건전지도 사서해보니안되서 집에도못들어가고 있다가 긴급으로 출동해서 문을뜯고 교체를하였는데 10일쯤 지났는데 또다시 0자버튼이안룰려서 as신청했고 as를왔는데 습기가들어서 수리비만15만원이라고합니다 as본사에전화했더니 어쩔수없다구해서 제품에불량이아니냐구 건의했는데묵인됐습니다 도어락을 회사에서도쓰고 현당사무실에서도 쓰는데 이런적은한번도없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같은아파트에 여러집이똑같은증상으로 피해를입고있습니다 새로교체하면 이상이없냐구했더니 그것도아니라구합니다 그럼 또10일정도있다가 고장나면 또갈아야하나요? 복도랑 집이랑 온도차도 안나고 문을열어놓는것도아닌데 제품결함이 아니냐구물었더니 아니라고하는데 싸구려써도 이러지않는데 잘못된거아닌가요? 억울해서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5 22:44:23
해당도어록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