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생약명가를보내고 한달이나지난다응 에연락이와서. 약값을지불하라고합니다 먹지도안했고. 가져가라고해도 띁어서안된다고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해서고빌합니다 도와주세요
 김춘화
 2025-12-24  |    조회: 123
ㅣ 영묘사향단. 프리미엄. 서비스는3개주고. 나머지한박스는. 그대로둔상태입니다 이런사항은. 나 뿐 아니라. 다른사람도 있을거예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25 23:08:2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