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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왕복배송비
 윤효진
 2025-12-24  |    조회: 234
12/11 쿠팡에서 패밀리프레임 구매을 하였으나,사이즈을 재고 주문을했는대 잘못 재었는지 프레임이커서 설치가안된다는기사님과통화을했습니다. 머리쪽헤드을빼서라도 설치을할려고하였으나 기사님이 언되다고하여 반품을 할려고하였으나 왕복배송비을내야한다는 말을듣고 쿠팡에 전화을해 왕복배송비는 너무 억울하다고이야기을하니 판매자확인후익일연락을준다는말을듣고 기사님 한테 전화을해서 일단물건두고가라고하였습니다
219000원물건을 배송비 180000만원을 내라고하네요
쿠팡에 여러번전화울했지만 판매자쪽에서 내라고하면 내야한다는 답변만 수차례들었습니다. 일반판매는 쿠팡쪽에서 관리을못한다라고합니다 일반배송은 단순변심일때만 왕복배송비 납부라고 되어있는대 쿠팡에서는 설치불가도 단순변심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쿠팡사이트에서 물건을 산건대 쿠팡에서는 도와줄수없다라고하는대 도대체 고객은 어디에 이야기을해야하나요??? 관리못하는 판매처가 있다는사실도 이번에 알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빌 좀 도와주세요. 쿠팡와우멤버쉽고객인대 이럴때는 도움도 못받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2-25 11:44:4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