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와인 보관불량으로 코르크 부식
 김상원
 2025-12-25  |    조회: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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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롯데면세점에서 와인 한병 구입, 김해공항에서 받아서(12/19) 칭다오에서 오픈했으나,코르크 부식으로 오픈안됨.그래서 할수없이 밀어넣어서 오픈. 결국 코르크 가루로 인해 제대로 못 마심.

귀국후 12/24일 인터넨 롯데면세점에 사진포함해서 불만
제기하니 해당 업체에서 병을 가져오지 안해서 구제할수 없다고 함.

주문번호25126485281241
교환권번호90250125958830 [월드타워]
레드 와인
라 크로와 뒤크뤼 보카이유 2015 750ml
댓글 1

담 당 자 2025-12-25 23:42: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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