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결제 유도
 이지용
 2025-12-26  |    조회: 480
Screenshot_20251224_161622_KakaoTalk.jpg
카카오선물하기 결제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구매자는 소득공제해주지 않고 내부 지침 상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부러 카카오페이 결제를 유도한 것 아닌가요?
카드결제나 카카오뱅크 결제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카카오페이 결제 유도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6 15:52:2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