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제품 구매하였고 물건이없어 주문하고 오면 연락준다하였는데 오라는 일자에 가면없고 내일오라하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환불요청했지만 직원분들이 전달받은게 없다하고 점장은 연락을 안받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2-26 12:07: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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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2-26 12:07: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