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마케팅 사기 업체 신고 합니다.
 박종희
 2025-12-26  |    조회: 356
Screenshot_20251117_144709_Chrome.jpg
Screenshot_20251117_144712_Chrome.jpg
Screenshot_20251124_111354_Instagram.jpg
Screenshot_20251129_174402.jpg
25년 10월 14일 업체와 계약하였는데
영수증리뷰는 전부 삭제처리되고 as또한 진행이 되질않습니다.
블로그 리뷰도 400개 작업해준다고 했는데 20건도 되지 않으며 계약 하면서 카드이자 부분에 대한건 지원해준다 하였으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맘카페 홍보 요청을 했는데도 작업이 되질 않기에 계약해지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사기 업체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6 21:52: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