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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최악의 교환 서비스
 강병준
 2025-12-27  |    조회: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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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부모님 선물로 부츠형 마사지기(퍼플색)를 구매했고, 부모님 드려 1번 사용에 외피와 외부 깔창 마감부분이 기기작동할때 들어올림(마감불량)이 확인 되서 교환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전화 후에 안내 문자 안내에 따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기에 문자 열람 후 안내글 읽었을때 제품 부족으로 검정색으로 보낸다는 것으로 문제기기와 같이 부츠 1쌍을 교환 보냈는데, 교환으로 받은 제품은 1쪽부분이였으며, 이 에 다시 전화하여 물었더니 1쪽만 보내는게 맞다고 합니다. 나머지 1쪽 부분 문의하면서 짝짝이는 말도 안되는거 같아 배송비까지 지불하면서 색상은 맞춰주거나 환불 희망 했으나 환불은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거절 하고 재 배송건은 확인 후 당일에 문자 준다고 해놓구선 안내문자는 없고 다음날인 12월 27일에 배송이 와있었습니다.
제품 부족현상과 제품 불량으로 교환을 받는데 무료로 주워쓰는 것도 아니고 큰돈주고 산 제품이 짝짝이 색 마사지기기이며 추 후 배송비도 추가로 나가는게 굉장히 소비자 기만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8 08:38:1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