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재 되는 날짜 당일에 구독을 철회하였으며 당일 환불처리를 요청했는데 수수료10%와 1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불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직원은 잘못이 없겠지만 본사정책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짐박스 고객센터에 문의하려하니 고객센터도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당일 철회이고 이용 하지 않았으면 전액환불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서늘 요청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