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치료기기 광고를 보고 허리가 아픈 어머니께 구매해드렸는데 효과가 없고 허리가 더 아프다고 하시며 70대 어른들도 사용하기 쉽다는 안내와 달리 터치식으로 조작이 어려워 어른이 혼자 사용하기도 쉽지 않아 반품하고자 하는데 업체측은 개봉하면 반품할 수 없다는 원칙만 고수함. 광고에는 10일체험이 가능하다고 하여 10일체험을 신청했는데 유선을 통해 10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며 한달 이상은 써야한다며 광고와는 다르게 물건을 사도록 감언이설로 설득하였음. 의료기기는 798,000원인데 유선을 통해 본사구매로 10만원 할인을 해준다면서 698,000원에 판매함. 실제 2번만 사용한 상태이며 효과보다는 불편함이 더 커서 12.25(목)에 수령하였고 12.28(일)에 반품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함. 고액의 제품이라서 10일 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싶었으나 광고에서처럼 10일 체험은 사실상 제공해주지도 않고 강매하였으니 꼭 반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1
해당업체의 체험후 환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