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헤르젠쌀냉장고 허위광고
 최선옥
 2026-01-01  |    조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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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생기는 쌀냉장고를 매월 전기세까지 부담하며 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제대로 검증되지않은 중국에서 만들어 들인 가전을 허위과대광고로 비싼가격에 판매하고있는 이런회사는 문닫아야합니다
쌀농사지으시는분들 노고도 모르고 쌀을 다 버리게 만드는
진짜 진공쌀통쓰다가 냉장고라는말에 비싼돈들여 구매해서 썼는데 집에는 계속 벌레가 닐아다니고 쌀통안에는 유충이 버글버글ㅡㅡ
진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회사는 처벌해주세요!!!!
사진은 쌀버릴려고 다 퍼낸 사진입니다
벌레 보면 볼수록 찝찝하고 화가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01 17:05:1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