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거짓된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판매함.
 이희석
 2026-06-12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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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돤 파일과 같이 광고에서는 영광군 법성포 굴비를 건조하여 파는 것으로 해놓고는 제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누가 봐도 중국산 제품이였습니다. 


환불 신청을 하려고 하니 어디에도 고객센터나 회사 전화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오직 구매하는 인터넷 창에서 채팅으로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환불 신청 담당자의 답변은 국제 물류비용 2만원과 국내 물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영광군 법성포 굴비라면  국제물류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겠죠.



이 회사는 홍콩의 외국 회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yukihaonna.com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회사는 국내기업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첨부파일을 보시면 각종 인증부터 다른 회사의 광고까지 도용하여 허위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파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영광 굴비를 온라인 마케팅하는 shelko라는 회사의 온라인 광고를 그대로 도용한 흔적까지 보입니다.



이런 사기 행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피해를 주는 업체를 고발하니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신고자료1,2(허위광고 내용)

           제품사진1,2

           고객센터 대화내용 -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2:45:5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