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약 15분정도 지나서 기계작동 오류 발생하였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는데 추가로 5분정도 소용되었고
메니져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약 10분 추가로 발생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만 그렇게되면 저희는 다음 스케줄이 있어 힘들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약 40분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기계 오류는 인정하지만 환불규정이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기본 소비자거래 관련
규정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시나 점포 입구에 15분만 늦어도 노쇼로 인정되어 진행을 할수 없다고
확인을 몇번 요청하지만 점포의 기계에 대한 오류로 인한 환불은 해줄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운영을 위한 15분은 노쇼이고 기계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가 다시 시작해야하는 40분은 환불이 안되는건
일반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거래조건을 무시하는 행위라 고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