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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기계오류에 의한 미환불
 명동석
 2026-01-02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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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점포에서 영상물을 보면서 진행하는 컨텐츠몰 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약 15분정도 지나서 기계작동 오류 발생하였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는데 추가로 5분정도 소용되었고

메니져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약 10분 추가로 발생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만 그렇게되면 저희는 다음 스케줄이 있어 힘들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약 40분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기계 오류는 인정하지만 환불규정이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기본 소비자거래 관련

규정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시나 점포 입구에 15분만 늦어도 노쇼로 인정되어 진행을 할수 없다고

확인을 몇번 요청하지만 점포의 기계에 대한 오류로 인한 환불은 해줄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운영을 위한 15분은 노쇼이고 기계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가 다시 시작해야하는 40분은 환불이 안되는건

일반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거래조건을 무시하는 행위라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2 23:26:0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