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택배 제품 배송중 파손을 지점에 이야기했지만 해결이 안되어 고객센터에 연락시도해봤지만 2주 동안 연락이 안됩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으나 그 이후 접속 자체를 차단당한듯 본인인증 실패만 하네요.
이제는 택배 인데도 물건을 1층에 놓고 가져가라고 하네요.
대신택배는 고객센터 운영도 안해서 지점들이 갑질하는걸까요??
돈은 필요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해봅니다. 댓글1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