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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불만족환불관련
 박지은
 2026-01-12  |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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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후10 일내에불만족시
100프로환불가능하다고광고중
규정사항확인했을때
왕복배송비800원발생가능고지되어있음
물품1일수령하였고11일반품신청하였음
이제와서개봉한물품정상가격지불해야한다고함
납득이되질않음
사용을해봐야만족불만족판단이되고
이외에물품은개봉을하지않았는데
그렇다면100프로환불가능하다는광고는허위아닌가요??
저는납득이안되는데요
제가이상한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12 18:28:5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