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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자를 기만한 소비기한 문제
 강호진
 2026-01-12  |    조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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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쿠팡을 통해서 15개 배송 왔는데
1/21 소비기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15개면 1/27까지 먹어야하는데 이정도면 먹다가 버리라는거 아닌가요?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신속한 처리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3 09:28:4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