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홍보의 부적절
 김수진
 2026-01-13  |    조회: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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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바이비룸 공구로 구입하게된 리빙세인트 쓱퀴지를 구입했는데 욕실사용 가능 제품으로 구매했는데 욕실 바닥 두세번 물 흡입 후 맥스선 초과로 전기부분에 물튐현상이 발생됨 감전이나 망가짐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문구 하나로 주의사항만 안내함. 또한 제품 특성상 욕실 바닥은 사용가능한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닥도 가능한 제품으로 홍보함 이제품은 소량의 물기 제거로 홍보해야하고 안내되어야 할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영상으로 현옥하여 구매하게함 보다 정확한 제품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한 제품이므로 이렇게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3 15:52:25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