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교육불만
 이미라
 2026-01-13  |    조회: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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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60만원이나 되는 교육인데 너무 성의 없어요 수강 받은기간 캡쳐해서 보내드립니다 환불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3 16:22:06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