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주문한 은식에 다른음식을 섞어 소비자 기만
 김현우
 2026-01-13  |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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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6년 1월123일 오후7:34분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마산회원점 교촌치킨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허니싱글윙, 양념싱글윙, 떡볶이를 주문하였고
먹다가 보니 윙이 아닌 봉니 하나 나와서 조리 실수라 생각하고 넘겼으나 또 나와서 확인해보니 바닥에 2개 3개씩 윙이아닌 봉이 들어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연락한번 없었고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치킨집에서 알바만 3년 하며 일해봐서 짐잭은 갑니다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니 기가 찹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4 16:19: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