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취소수수료를 숙박비 전체를 요구 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김동주
 2026-01-14  |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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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래 숙소를 예약하였다가 숙소 측 취소 규정에 따라 이용일 2일 전에 정상적으로 예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전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숙소명: Hotel The Designers Cheongnyangni (호텔 더 디자이너스 청량리)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6

연락처: +82-2-957-3300

예약 내용

체크인: 2026년 1월 15일 (목) 15:00

체크아웃: 2026년 1월 16일 (금) 12:00

객실 수: 3객실 / 1박

객실 유형: Superior Walking Special Random OTT Service Included

투숙 인원: 성인 3명

총 결제 금액: 164,166원

취소 경위 및 문제점
본인은 숙소 예약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숙박일 기준 2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약 관리 페이지 및 일반적인 숙박 예약 규정에 따르면, 해당 시점의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전액 환불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숙소(또는 예약 대행사) 측에서 ‘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총 결제 금액 164,166원 전액을 환불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설명이나 합리적인 약관 제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내용

정상적인 취소 기한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음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및 약관에 대한 사전·사후 명확한 고지 부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해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요청 사항
본인은 본 건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부당하게 공제된 취소수수료 전액(164,166원)에 대한 환불 및
해당 숙소(또는 예약 판매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5 07:33:38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