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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보증기간 남은 여성용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무상처리가 안된다네요
 박은경
 2026-01-14  |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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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오산 골때려골프에 가서 제스타임 여성용 아이언세트를 새것으로 구매했습니다
홍인규씨가 홍보도하고 마제스티에서 인수했다해서 다른 명채를 뒤로하고 타격감도 좋아서 구매했어요
25년 12월 21일 기흥에 있는 골프존에서 게임중 A글럽 샤프트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매장에가서 as접수를 했습니다
12월에 접수했는데 2주나 지난 1월6일에 070으로 전화가 왔고 1월9일 제스타임이라며 문자가와서 통화를 했는데 보증기간은 남아 있으나 샤프트 부러진곳이 무상이 안된다며 그립비용포함 67~6만8천원의 비용이 들은다는 통보였습니다. 고가전략인 마제스트에서 인수한 회사가 as나 서비스가 바닥입니다. 다른 클럽도 언제 부러질지 걱정이네요

그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샤프트가 그렇게 쉽게 부러질지 몰랐고 날라가서 사람이 맞았다면 인명피해 또한 있을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필드도 아니 스크린치다가 다른클럽도 아닌 60m보고치는 A클럽이 너무 쉽게 부러지네요 제가 장타자도 아닌데요
여성이 아무리 힘이 쎄다해도 이렇게 샤프트가 부러지는건 제품에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쓰는 클럽도 아니고 필드에서 뒷땅을 쎄게 부딪힌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as상담 하시는분들 cs도 엉망이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5 07:35:0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