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경 6개월간에 10만원정도의 요금제 약정으로 핸드폰을 할인받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낮은 47000원 요금제를 선택하여 요금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2026년 1월에 요금제 위약금이 14만원정도가 나왔는데 kt에 문의했는데 요금제 불이익에 대해 문자를 보냈을거라고 하는데 위약금 관련해서는 통보받은게 없고 결합 할인이 해지 될수 있다는 내용을 본듯 합니다 핸드폰을 구매할시에도 요금제를 변경할시에도 5만원 이하 요금제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 고지 받은적이 없는데 판매자는 고지를 했다고 우기네요 핸드폰 여러번 바꿔 쓰면서 5만원 이하에 요금제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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