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마트 온라인 구매을 통해여러 상품중 샤니식빵을 시킴. 2. 배송을 통해 상품이 왔는데 빵 봉지가 떠져있음을 발견함. 3. 이건 이마트 배송할 때 잘 못을 했거니 하고 개선사항으로 전달하려 사진을 촬영 후 자세히 보니 뜻어진 빵봉지 밑부분에 날짜표시사항이 빵에 찍여있었음. 결론>>> 이건 샤니빵도 물론 잘못한 내용이고, 이마트도 물건을 담을때 뜻어진 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배송진행을 했으니, 두 회사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이마트 소비자센타에 신고하여 , 이 사안은 두 회사 모두의 잘못이니 개선과 개선사항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나에게 통보가 오지않아 전화를 해보니 통보를 했고, 죄송하다고 함. 핵심>>> 두 회사 모두 물론 잘못은 인정을 해야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을 할 수있는 소비자의 지적을 무시한 행위로 보고 엄중히 처벌을 원 합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