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인덕션 구입 후 1년도 되지 않아 고장으로 as 방문신청 후 4차례 다녀가서 미해결 이후 인덕션 뜯어가 2주가 지나도록 대처 미흡 통화도 안되고 부품배송 중이다 기다리라고만 하여 요리도 못해먹고 있음!! 현재 김준호가수 전속모델 사용제품으로 단종된 오래된 제품도 아닌데 부품조달을 핑계로 부품이 없다며 뜯어가서는 가져오지도 않고 있음. 대체품을 준것도 아니고 피해보상을 해준것도 아니며 다른제품으로 교체도 안된다여 늦장대처와 6개월이 다되도록 기다리고만 있음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15 09:04: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15 09:04: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1-15 09:04: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