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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료샘플 보내준다면서 본품 끼워 발송
 임성미
 2026-01-15  |    조회: 492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동의명가로부터 전화를 받으시고 샘플을 보내줄테니 드셔보시라고 권유받으시고 동의하셔서 받으셨는데 본품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샘플만 보내기로 했는데 왜 본품을 같이 보냈냐고 문의했더니 샘플에는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않아 본품을 같이 보내서 성분표시 인증 차원에서 보냈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분을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하는 동의명가를 고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분들은 분명 본품을 개봉하고 그것을 반품해야하는데 할 줄을 모르실 수도 있고 자녀들 걱정에 감추고 있어 시간만 흐를 수 있습니다. 꼭 이같은 수법을 멈추게 해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5 13:11:58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