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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교구장 파손 고객 과실 주장
 윤혜림
 2026-01-15  |    조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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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니아 교구장 25년 4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주문 당시에도 7월쯤 수납박스 삐뚤어짐 발견 문의
드리니 사용자 과실 주장

상품에 상세 안내도 없음
몇키로 내외 사용해라

실제 사용한 총 무게 합쳐도 5키로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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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수납장 뒤편 뜯어짐

공정상 이상이 있음으로 판단 되는데

이또한 소비자 과실 주장

가격도 가격인대 이상만 있으면 소비자 과실 탓하기 바쁘고 고객센터 연결 안되고, 이 무슨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더이상의 저같은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쿠팡측에서는 해당 문제는 판매자가 아닌 제조사로 자꾸 문의히라 안내를 하고 책임을 넘기는게 아주 가관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5 15:39: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