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 사이트를 통해 주식회사조이웍스앤코(02-6953-5040)라는 업체로부터 침대두개와 매트리스두개를 1월14일에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의 상세정보페이지에서 무료배송이라고 적힌걸 보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지 다음날 배송관련하여 연락이 (031-593-3975) 왔습니다. 추가결제할 배송비가 2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또한 상세사이트에는 지방일경우 배송이 14주걸릴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으나 업체는 12월 2일까지 배송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상세페이지와 너무달라 구매취소를 신청하였지만 어제 구매한 침대와 매트리스를 다음날에 취소신청하는것임에도 받아주지않고 취소를 거절하고 있는업체를 고발합니다
거짓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12월에 물건을 보낼예정이면서 취소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1
배송비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