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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톰더글로우 뷰티 디바이스
 변미선
 2026-01-15  |    조회: 335
20260115_120303.jpg
구매한지2주됐습니다
얼굴따가움 가려움증 홍반 피부장벽무너짐등으로
환불요청했는데 피부과 소견서를 첨부하라햇니 첨부했는데 소견서에는 톰더글로우라는정확한명칭이 없다라는이유로 환불거절
부작용으로 환불하는데 피부과소견서제출도 어이없었지만 회사기기명칭이 없어서 안된다는게 더어이없네요
구입후 30 일전까지는 사용의사가 없다는데 소비자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어처구니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6 18:05:42
해당제품 부작용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