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배송 기간이 너무 길어서 바로 취소 할려고 했는데~휴일이라 상담 전화가 되지않아 다음날 취소 해달라고 문자했는데~ 이미 주문 생산이 들어가서 5000원을 차감하고 가능 하다고 해서~ 이런경우가. 어디있냐고 했더니 취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확인 해보니 5000원을 차감하고 취소 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것같아서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에 따른 취소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