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23일
현금 120만원 입금후
가구가 도착했는데
저희 천장에 가구아동시 짝혔는데 아니라고함
문짝에 하자발생 한후
3주가다라고 문짝이 새로왔는데 또 하자발생함
서랍장은 전부 주저 내려저 서로 틀이 안 맞아서
벌어짐..
이걸로 계속 환불요청가 가구의 신뢰와 거구판매자의 신뢰가 전혀 늦겨지지 않아서
고발합니다
늦은 밤 내일 11시에 온다고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라서 어의가 없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