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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굉고로인한 품질불량제판매 및 환불안됨
 정종갑
 2026-01-19  |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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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판매싸이트 인지도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지만
상품은 광고와는전혀 딴퍈의 불랑제품입니다
휴대폰 보호강화유리가 지문인식을 100퍼센트
인식헌다는 제품이 인식이 전혀안되어 싸이트에서
반품 안내대로 판매자에게 직접반품하라고 언내되어
반품했으나 판매자에게서 전화가와서 왜 반품회수를
기다리지않고 반품했냐는 말만 뱐복하고 소비자의 말은
드르려하지않고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9 09:35:1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