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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기업정보수집판매
 김미영
 2026-01-19  |    조회: 276
사업장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업체에 판매
사업장 정보를 구입한 업체들이 저희 사업장과 관련없는 광고를 수시로 팩스로 보냄
수시로 들어오는 팩스로 인해 토너손실이 너무 많음
한국컨텐츠미디어에 전화 해서 저희 사업장 정보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문의 했는데
알려 줄수 없다고 함
왜 허락 없이 저희 사업장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 이익을 챙기며
사업장에는 피해를 줄까요 확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0 09:35:1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