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쇼핑에서 판매하는 임성근 국산LA갈비를 구매하였는데물건을 받아보니 고기가 선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고 한봉지 뜯어서 구워보니 맛도 없고 질겨서 씹기도 힘든 상태라 반품을 요구했으나 식품이라 안된다는 답변을 받음. 조리장이라는 타이틀로 선전과는 완전 다른 물건을 파는 건 정말 파렴치함. 이 쇼핑과 임성근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방송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물건 받아가고 환불처리는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을 강력히 원합니다.지금 이 순간도 열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 매우 힘듭니딘.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