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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일을 구매했습니다.
 서은지
 2026-01-19  |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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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은 제가 광고를 믿고 ~ 아이를 먹이기위해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다싶이 저희는 . 광고를 믿고 구매를 했구요 ,
저희가 받은 ㄴ수박은 맛이아예없고 당고편차가 각자 다른다면서 환불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어의가 없는 상황이구요 ..
이쪽에서는 제대로 .... 처리를 해줄수없다네요
진짜 이게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싶네요
진짜 과대광고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0 15:50:1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