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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카스전자저울
 하지안
 2026-02-24  |    조회: 302
2월5일쿠팡에서 카스전자저울31만원주고구매.k로수 실수로 쿠팡에 반품신청.박스 없다고하니 두명의상담원이 아무박스에넣어서 반품하라고해서.했는데 판매처에서 자기업체박스가아니라서 반품.교환안된다고해서 쿠팡에 몇차레 따지니 보상팀에서환불된다고하더니 2뭘24일까지 연락도없고 전화하면 연락준다고하고 연락도없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똑같은소리계속하고 아직까지 아무런답변이 없네요.고객정보유출사건되 미비하더니정말짜증이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5 09:24: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